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서귀포 선적 어선 선주인 B씨(49)에게 접근해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으로 1억3300만원을 받아 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서귀포 선적 어선 선주인 B씨(49)에게 접근해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으로 1억3300만원을 받아 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