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1일 누범기간 음식점에서 밥값을 내라는 업주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2017년 5월 출소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한 음식점에서 3만원 상당의 밥값을 내라는 업주 B씨(61·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2017년 5월 출소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한 음식점에서 3만원 상당의 밥값을 내라는 업주 B씨(61·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