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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 제주시 세무2과장 |
새해를 시작하는 1월 요즘들어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관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납세자에게 절세의 혜택이 돌아가는 연납제도를 알아두면 좋을 듯 싶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도모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1월에 당해연도 자동차세 1년세액을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 조기세입으로 인한 이자발생 등을 납세자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납부하는 시기는 6월과 12월에 1년에 두 번 과세되며, 6월부과는 상반기(1월~6월) 사용분이고, 12월 부과는 하반기(7월~12월) 사용분으로서 후불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자동차세 1년세액이 10만원(본세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는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해부터 5%씩 매년 경감되어 12년째 되는해에는 최고 50%까지 경감율이 적용되어 차량연식별 차등과세 영향으로 연세액이 줄어들므로서, 납세자들이 느끼는 경감효과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1월중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을 1월에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되거나 폐차말소 등이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전일 또는 폐차말소일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을 환부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고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1월납부 10%할인, 3월납부 7.5%할인, 6월납부 5%할인, 9월납부시에는 2.5%가 할인된다.
제주시에서는 2007년도 연납신고납부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1월중순까지 우편발송할 예정이며, 신규로 1월중에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께서는 제주시 세무2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하신분에게 10%할인된 신고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1월말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