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각지서 현금 훔친 30대에 구속영장

  • 등록 2019.03.30 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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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편의점과 음식점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6일 오전 2시41분께 서귀포시내 모 음식점에 침입해 소형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제주 전역을 돌며 20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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