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중국 단타망 어선 Z호(120t)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Z호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130㎞(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 0.8㎞)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잡어 약 100㎏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Z호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130㎞(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 0.8㎞)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잡어 약 100㎏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