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개 매단채 질주 60대 입건

  • 등록 2019.02.24 08: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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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트럭에 개를 매달고 운행해 죽게 한 박모씨(67)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도로에서 1t 트럭에 개 한 마리를 매달고 운행해 개를 죽게 한 혐의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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