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 현수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제지를 받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 현수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제지를 받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