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청소년 주류 판매 10개업소 적발

  • 등록 2018.12.13 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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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졌던 지난 1115일부터 1211일까지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132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위생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제공 묵인 등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행위 및 식품으로 인한 위해예방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다.

 

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집, , 라이브 등 야간에 주류를 취급하는 업와 유·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행위와 업종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와 병행하여 조리장내 식품 위생관리 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되었다.

 

검결과, 점검업소 132개 업소 중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였으, 반내용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4, 일반음식점 업종위반 행1,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5건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주시 관계자는앞으로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및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역별, 순차적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영업 근절 등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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