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60만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 등록 2018.11.20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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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9일 김모씨(45)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자정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전모씨(37)를 흉기로 살해한 후 사체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채무관계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전씨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후 차량은 대정읍 영락리 해안도로 인근 공터에 버렸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장소를 순순히 자백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15분께 영락리 해안도로 인근 공터에서 혈흔이 다량 묻은 번호판 없는 차량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와 채무관계에 있던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 오후 4시55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에게 빚 60만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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