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등록 2018.11.19 09:16:39
크게보기

제주해양경찰서는 그물코 규정을 어기고 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A호(146t)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92㎞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에서 규정 기준 그물코(50mm 이상)보다 촘촘한 그물로 어류를 포획한 혐의다.


이동훈 기자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