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도 입양하고! 입양비 지원도 받고!

  • 등록 2018.10.30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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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 입양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기존에는 유기동물 입양 후 해당 동물이 동물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던 부분이 중성화 수술에 한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강화되고(중성화 수술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20만원 지원, 20만원 이내일 경우 해당금액 전액지원), 기존에는 병원 진료비(투약, 질병진단 등)에 한하여 지원되던 부분이 애견 미용비용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번 개선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 사업이 시행되는 ‘18.11.1 이후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 한하며, 지원신청 기간은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동물보호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 : 064-710-4069)해야 한다.


유기동물 입양은 입양희망자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시간에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입양을 하여야 하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해 줄 것과 입양을 원할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선 일정기간 보호 중인 동물과 시간을 가져보고 입양을 결정 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은 자신의 거주환경(공동주택 등) 및 가족의 동의, 경제적 부담 등 동물을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입양할 것 당부하였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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