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 게임장 업주 등 입건

  • 등록 2018.10.25 09: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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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행위를 한 업주 김모씨(41)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중앙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과정에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7일 긴급 현장 단속을 통해 환전기 1대와 게임기 60대, 불법 환전에 사용한 현금 2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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