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등록 2018.10.18 08:56:20
크게보기

남해어업관리단은 그물코 규정을 어기고 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유망어선 A호(53t)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5시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북서쪽 약 115㎞ 우리나라 해상에서 규정기준 그물코(50mm 이상)보다 촘촘한 그물(40mm)로 어류를 남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