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과도한 노출로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공연음란)로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분수대 인근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분수대 인근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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