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천서 음란행위, 50대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8.08.27 0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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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과도한 노출로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공연음란)로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분수대 인근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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