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

  • 등록 2018.05.25 1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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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도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대행사업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제통상진흥원-제주지방우정청과의 3자간 업무협약이 지난 4월 체결되었다.

 

본 사업은 도외로 배송되는 택배비의 50%, 업체당 최대 200건까지 지원하여 제주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주에게 조금이나마 물류비용을 덜어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200여 업체에게 3만여 건의 도외 물류비용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에서 도·소매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로 농···임산물 등 1차 상품에 대해 택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오는 101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부터 올해 1130일까지 도외 판매(발송)한 택배에 대해 발송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신청서 상의 계좌번호로 매달 정산하여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1개 지원업체 당 최대 50만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건이다. 거래 택배회사는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택배회사가 가능하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김진석 원장은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 상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타 지역 1차 상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택배비용 지원 외의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청서는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 기업지원사업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05-3383)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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