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시력보호를 위한 안보건 조례 제정

  • 등록 2018.04.27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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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도이동()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대원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안경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도민들의 시력보호를 위한 안보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체가 100이면 눈은 90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눈에 대한 행정 차원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보건 조례는 어린이들과 70세 이상 어르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 눈 건강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 3, 5세에 무료로 시력검사를 해서 조기치료와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안경을 지원하고 교육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 될 것이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섬의 특성상 자외선 노출이 많아 백내장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따라서 무료 검진을 실시하여 노인성 백내장 등 눈 질환을 미리 대응하고 돋보기안경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정용 안경 및 렌즈의 지원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대원 예비후보는 최근에 임플란트나 스케일링 등 치아 및 구강건강에 대해선 정부 지원책이 마련됐다"면서 "노안 역시 일종의 장애로 볼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부터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구입을 제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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