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부정수급 조사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월 27일 현재 25명을 적발하여 7300만원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하고 이중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7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대상 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일용근로를 제공하면 그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으나, 이후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자 데이터와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3개월 단위) 데이터가 크로스 체크 되면서 숨겨졌던 근로 내용이 포착되는 자동경보시스템에 의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씨, B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 농업, 제조업장에 이미 취업한 상태였으나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각각 337만6000원, 307만5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명령과 100% 추가징수 처분했다.
C씨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음식점에 사실상 상용직 근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6개월 동안 568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명령과 60%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다.
D씨, E씨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기간 중에 특수고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각각 112만4천원, 41만9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되어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F씨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임금을 받았으나 그 내용을 신고하지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2개월 동안 12만4000원 받았다가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전액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명령과 60% 추가징수 처분 대상자가 됐다.
나머지 19명은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기간 중에 건설, 서비스, 농업 분야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부정수급액 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하였다.
앞으로도 고용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본격 특별 조사(경찰합동)가 시작되기 전인 자진신고 기간 내(10월 16일까지)에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형사고발 및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직원 배치 후 부정수급의 심각성이 낱낱이 파헤쳐 지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국세청 데이터가 크로스 체크되는 순간 부정행위가 있었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원 적발될 수밖에 없으니 더 큰 처분이 있기 전에 10월 16까지 자진신고 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