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을 불법숙박영업장소로 삼은 행위가 대대적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서는 도내 부동산경기 침체, 주택 임대 거래 감소로 인한 숙박업 변종 영업 및 ‘인스타그램’, 숙박업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 쿠팡’ 등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전개하였다.

주요 단속분야로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않은 불법숙박영업행위로 특히, 아파트나 빌라 등을 전·월세 임대 목적으로 일명 세컨드하우스로 사놓은 후 주거 목적이 아닌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행위와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문어발식 영업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 결과 총 28건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단속된 유형으로 A하우스 대표 A씨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내 다수의 객실(8개)을 임차하여 침대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1박 4만원의 숙박료를 받았고 동시에 제주시 소재 1층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6개의 객실로 구분하고 1박에 1만5000원~2만원 숙박료를 받으면서 2개의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하우스 대표 B씨는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임차하여 3개 객실로 꾸며 1박 8∼13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무신고 숙박업을 해 오다 적발되어 현재 형사입건 후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제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