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쇼핑몰 유통행위 적발, 자치경찰

  • 등록 2017.09.21 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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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인터넷 통해 풋귤 · 미숙과 등

올해산 비상품감귤 쇼핑몰 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서는 2017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와 다가오는 추석명절 전 노지감귤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920일 시중에 판매용으로 유통할 수 없는 비상품 감귤(풋귤·미숙과)을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판매하던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소재 감귤유통 업체는 인터넷 쇼셜커머스를 통하여 주문받은 풋귤과 미숙과를 혼합하여 10kg·20kg박스 571020kg을 택배 포장하여 유통하려다 적발되었고 해당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유통금지 조치하였다.

 

또한 자치경찰단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쿠팡, 옥션 등 홈페이지)을 통한 비상품 감귤 유통·판매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유통 행위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해당유통업체(선과장)에 대해 스팟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7년산 노지 감귤에 대해서는 101일부터 유통되며 `풋귤에 대해서는 915일까지만 유통행위가 가능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명절 전후 집중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017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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