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제주바다 불법진출 우려

  • 등록 2017.09.01 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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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금어기 잇단 해제, 비상등 켜져

중국이 자체적으로 정한 금어기가 잇따라 해제되면서 제주바다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유망(유자망)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된 데 이어 9월 1일 위망(선망) 어선 금어기가 해제된다.

 

또 오는 10월 1일에는 중국 우조(채낚기) 어선의 금어기가, 같은 달 16일에는 이른바 ‘싹쓸이 조업’으로 불리는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금어기가 풀린다.

 

금어기가 해제된 중국 어선들은 중국 연안에서 어획 활동을 하다 어획량이 좋지 않을 경우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침입해 불법조업을 벌이게 되는 것이 상례.

 

최근 3년간 제주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4년 58척, 2015년 145척, 지난해 57척으로 260척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담보금만도 156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금어기 전 적발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7척에 불과했으나 금어기 해제 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무려 50척이 적발될 정도로 금어기 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주바다의 어족고갈과 어민 소득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금어기가 풀리기가 무섭게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 목격되는 중국 어선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 해역의 자원 보호와 제주 어업인 들의 조업권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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