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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2~제28조의9에 근거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 제도다.
한편, 올해 교사 다면평가 환산점(30점 만점)은 근무성적 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내년부터는 근무성적평정점(100점 만점)에 30%(30점)를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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