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 등록 2017.02.23 1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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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전세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자동차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상습 밤샘주차 지역 29개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전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관광 및 화물수송 등의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자동차가 영업종료 후 신고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로서, 주택가, 공터 및 도로변을 무단 점유하여 야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의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단속은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자치경찰단 협조하에 주 2회 자정(00:00) 이후에 실시하며, 적발된 사업용자동차는 1차 예고를 거쳐 일정시간(1시간 이상)이 경과 후에도 예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올해, 172건을 적발,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고 타 시도가 사용 본거지인 29건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했다.

 

2016년도에1326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1,138·16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타시도 차량 170건도 포함됐다.

 

밤샘주차 금지 홍보를 위하여 습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예고 및 차고지 주차 홍보 현수50여개를 제작·게시 및 안내문 12000매 제작하여 26개 읍··동 배부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으며, 170여개 운수업 관련 조합 및 단체, 렌터카 사업체, 개인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협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장하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운송사업자 여러분들의 자기차고지 이용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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