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 산하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3시15분께 제주한라대학교 인근에서 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