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 등록 ‘cosmetic cert JEJU’

  • 등록 2016.07.06 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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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획득한 제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제주화장품 인증마크가 상표 등록을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해온 공모전 및 인증마크 개발용역을 통해 개발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상표를 올 1월에 특허청에 출원해 총 9개의 상표류(01, 03, 04, 16, 18, 21, 35, 42, 44) 대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은 화장품에 대한 제주 이미지 활용이 증가하고 ‘Made In Jeju’ 브랜드 난립으로 제주 이미지의 실추가 우려됨에 따라 도입된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브랜드 가치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되었다는데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상표등록으로 제주화장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 단체나 기업이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해 5개 기업 25개 제품에 대해 인증등록번호를 부여했으며, 현재 엘지생활건강, 미라클코스메틱, 유씨엘 등에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도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현재 인증마크의 중국 출원을 마친 상태며, 추후 주요 4개국(미국, 일본, EU,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에도 출원 계획 중으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사용이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브랜드로 발전시켜 제주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상표등록을 통해 유네스코 3관왕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제주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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