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계약 조심, '제주시'

  • 등록 2016.06.22 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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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제주지역 건축 경기 활황으로 공동주택 건축이 2~3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분양계약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시 공동주택 허가 현황을 보면, 2014년은 2537세대연면적 255745를 허가했으며, 20159090세대 연면적 883385, 올해 5말월 현재 3063세대연면적 297066를 허가 처리했다.

 

이에 제주시는 이러한 공동주택 등 건설 붐을 틈타 여러 가지 분양관련 편법 탈법 분양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편법, 탈법 민원사례를 보면, 분양승인대상 주택을 사전광고를 하면서 분양예약확약서라는 계약금(1000만원)을 분양예약 명목으로 받은후 분양수익을 거두려고 계약을 취소 통보하는 등 사전계약 후 분양공고를 한 편법 분양계약한 사례 등이 적발되어 고발했다.

 

또한 허가도 안 된 다세대 공동주택을 조감도 팜프렛을 만들고 모집하여 주택공급 예약서라는 계약금을 주택가액의 10%(2300만원)를 입금토록 하여 묻지마 계약하는 사례로 향후 허가 가능여부 등이 불투명한 유령 건축물을 계약하는 사례 등이 있다.

 

주택법 규정에 의거 분양승인 대상은 사업승인 30세대, 도시형 50세대이상은 시에 분양승인을 받은 후 계약하여야 한다.

 

이처럼 분양승인 대상 주택인 경우 반드시 착공후 주택도시보증기금등에서 분양보증 후 분양승인을 하므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비승인 대상 주택인 경우 당사자간 쌍방 계약을 하므로 건축과정에서 부도, 파산, 건축중단, 사기(먹튀) 등이 발생시 법률적 보호가 미약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시민들은 공사 중인 공동주택을 계약할 경우 반드시 허가 및 분양승인 여부, 소유권, 계약서, 설계도서, 마감 재료 등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준공 후 계약위반 분쟁에 대비하여야 하며 법률적 안전장치 등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살펴 계약하여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부동산 투기, 전매, 탈법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평생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악 행위로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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