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읍․면지역의 법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
이번 법률상담반은 기획예산과 법제지원담당과 더불어 이승환 변호사(법률회계사무소 조은)를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5월 25일 한림읍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각 읍면을 순회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률 상담은 신청인들의 자문․상담만이 아니라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각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 법률교육도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로의 이주 열풍 등으로 읍면 지역에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까닭에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며,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이 읍면 지역 시민들의 불편,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제주시민의 권익 증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