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 운영

  • 등록 2016.05.25 0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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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읍면지역의 법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

 

이번 법률상담반은 기획예산과 법제지원담당과 더불어 이승환 변호사(법률회계사무소 조은)를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525한림읍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각 읍면을 순회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률 상담은 신청인들의 자문상담만이 아니라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각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 법률교육도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로의 이주 열풍 등으로 읍면 지역에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까닭에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며,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이 읍면 지역 시민들의 불편,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제주시민의 권익 증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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