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례1리 - 국민연금공단서귀포지사, 1社 1村 협약

  • 등록 2016.05.13 1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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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와 국민연금공단서귀포지사는 12 신례1리 이사무소에서 1() 1()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신영일 국민연금공단서귀포지사장이 남원읍 신례1리 명예이장으로 위촉되면서 지역발전 및 마을과 기관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11촌 협약을 체결키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례1리 주민 및 국민연금공단서귀포지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하여 지역특산물인 감, 돼지고기 등 특산물 홍보 및 구매를 추진하고, 지역명주인혼디홍보와 저소득 주민(연간 5)에 대하여 연금도 지원한다.

 

 

이날,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축사를 통하여 이번 11촌 협약은 명예이장제도를 잘 활용한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치하하고, 이를 계기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은비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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