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노년층 일자리 창출 법·제도 정비

  • 등록 2016.02.25 0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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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예비후보(제주시을)24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학졸업자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위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 하고 있는 청년희망아카데미프로그램을 제주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 후보는 또 청년 뿐만 아니라 30~4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근로자 시간저축휴가제, 단축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 후보는 이와 함께 60~70대 노년층의 경우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노인일자리를 만들 법적 근거를 만들고 노인교육지원법도 제정,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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