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법 개정

  • 등록 2016.02.25 0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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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예비후보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에 따르면 제주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69개소로 사업비 약 2조 3800억원이 소요가 예상되고, 이 중 도로는 1282개소로 약 1조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임에도 전액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 후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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