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 도입필요

  • 등록 2016.02.21 1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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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한 강창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지역은 육상개발 및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들로 인해 마을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녀 및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상 개발 및 하천 정비로 인한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를 제시했다.

 

강예비후보자는 이에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는 오염이 유발되는 육상개발과 하천정비를 진행하는 주체로부터 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그 오염원의 최종 유입지역인 마을어장의 정화 및 자원조성비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양수산분야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부담금을 조성하여 부분별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시설정비와 마을어장 정화 및 자원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예비후보자는 최근 제주도 마을어업 생산량 변동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마을어업 생산량 변동이 128,103톤에서 14년에는 4,106톤으로 무려 49%나 감소하여 심각한 상태이며, 현재 수산종묘방류 및 해양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보기 힘들다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더 강조했다.

 

강예비후보자는 제주연안바다 황폐화에 따른 육상기인 오염원 차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지역 어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풍부한 마을어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또한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를 통해 깨끗한 바다, 자원이 지속되는 바다, 해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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