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비사업용, 부재지주, 별장 등 중과세”

  • 등록 2016.02.14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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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부재지주, 비영농인들이 소유한 전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0분의 0.7에서 1000분의 2로 높여, 늘어나는 세원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12,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을 위해서는 자주세원 개발이 중요하다비사업용이나 별장 등의 토지에 대해 중과세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재산세 세입은 936억 원 정도로, 자동차세 972억 원보다 적다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과수원목장용지임야 중 시가 50억 원 토지의 재산세는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중형자동차보다 적게 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현재 도외인이 소유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자료는 없다하지만 제2공항 입지인 성산읍 현황에서 도외 개인 37.4%, 도내.외 구분이 안 된 법인이 4.7% 소유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약 40% 정도가 도외인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1차 산업에 이용되는 전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을 적용받는다.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이고, 나머지 토지는 1000분의 2이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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