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2월 20일부터 2년간

  • 등록 2015.12.16 12:32:38
크게보기

제주특별자치도는 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 지구에 대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151220일부터 20171219까지로 2년간 지정되며, 면적은 제주시 월평동 270필지 1.06과 영평동 9필지 0.12가 포함된 1.18이다.

 

2첨단과학기술단지는 1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첨단산업 진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으20146월 최종후보지로 월평동이 언론에 발표된 후, 사업지구 내 토지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인한 국내외 기업의 제주 이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초과 토지를,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서귀포시 동홍서홍토평동 일원), 가파도 프로젝트사업 예정지(서귀포대정읍 가파리), 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성산읍 전지역) 이어 4군데로 증가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