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농산물식품생산공장 건설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A 영농조합법인 대표 K씨(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건설회사 대표 P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회사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농산물식품생산공장 건설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A 영농조합법인 대표 K씨(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건설회사 대표 P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회사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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