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주차차량 들이박고 도주한 40대 집행유예

  • 등록 2015.11.24 1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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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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