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여행객 객실 침입 호텔 직원 '집행유예'

  • 등록 2015.11.20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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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여성 손님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침입해 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호텔 직원 A씨(42)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의 어느날 새벽 1시께 제주시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호텔에서 성적 충동으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여행객 2명이 투숙하고 있던 객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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