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에 해양레저 관광객 승선허용,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 등록 2015.11.16 1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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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을 이용한 스쿠버다이버 승선행위가 가능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 차원의 후속 조치가 진행 된다.



그간 어민, 스쿠버다이버와 더불어 낚시어선의 해양레저(스킨스쿠버) 관광객 운송허용을 위해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등 노력한 결과 지난 724일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도 조례가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은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제주도는 낚시어선을 이용한 해양레저 관광객 운송허용을 위해 제주자치도 낚시어선 이용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1111~ 1124)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12월중 도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조례안 의결이 되면 2016125일부터 발효되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은 스킨스쿠버를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도 조례가 개정되어 낚시어선이 도내에서 해양레저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을 경우 연간 4~5만명(추청)의 관광객 운송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심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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