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경우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제주시 녹색환경과에서는,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된 농장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 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서 “허가취소가 적법하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 소재 OO양돈농가는 2014년 6월 16일자 가축분뇨를 인근 토지에 무단배출 하였다가 1차 행정처분(경고)를 받았음에도 올해 2월 7일 또다시 가축분뇨 20톤을 인근 농경지에 무단 배출하다 2차 적발 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OO양돈농장 대표자는 위반사항으로 볼 때 무단 배출량이 많지 않아 개선명령 처분으로 행정명령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임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달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가 인정된다며 허가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41-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