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K(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K씨는 3월 11일 새벽 2시경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내의 명의로 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후 잠이 든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K(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K씨는 3월 11일 새벽 2시경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내의 명의로 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후 잠이 든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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