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단을 허위로 기재해 조업한 중국해두선적 128톤급 유망어선 S호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145km 해상에서 승선원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다. S호는 해경이 검문검색을 위해 배를 멈추라고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단을 허위로 기재해 조업한 중국해두선적 128톤급 유망어선 S호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제주 차귀도 남서쪽 145km 해상에서 승선원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다. S호는 해경이 검문검색을 위해 배를 멈추라고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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