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살해 야산 유기한 30대 무기징역

  • 등록 2015.10.23 10:23:20
크게보기

50대 여성을 야산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흉기로 잔혹히 살해한 뒤 퇴비를 뿌려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에서 무기징역 선고된 것은 2009년 4월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집에 침입해 평소 자신을 친아들처럼 돌봐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윤모(당시 47)씨에 대한 재판 이후 6년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제주)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공모(사체유기 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2·전남)에게는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에 처했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