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협 판사는 식당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행인을 폭행해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47)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K씨는 지난7월 제주시내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달 제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로 후송된 후 담당 간호사가 의사에게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을 듯고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협 판사는 식당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행인을 폭행해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47)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K씨는 지난7월 제주시내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달 제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로 후송된 후 담당 간호사가 의사에게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을 듯고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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