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1만139건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 정밀조사 및 자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정밀조사 대상(국토부 1차 검증) 76건(제주시 32건, 서귀포시 44건) 및 자체조사 대상(도, 행정시)에 대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업․다운 계약,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거래를 가장한 증여여부, 지연신고(미신고),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하며, 이를 위해 신고인 등에게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은행거래 내역 등) 등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로 판명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과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