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다친 소 불법 도축 현장 적발

  • 등록 2015.09.14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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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서귀포 표선면 소재 개인 축사에서 270kg 가량의 소 1마리를 불법 도축한 축산업자 A(60)를 적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다리를 다쳐 정상적으로 도축이 불가능한 소 1두를 별도의 작업장이 아닌 축사 한 켠에서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도축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장 없이 축사 한 켠에서 비위생적으로 도축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불법 도축판매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불법 축산물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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