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활하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트랜스젠더에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는 B씨(33. 여)의 주거지에서 임시로 함께 생활하게 된 트랜스젠더인 A씨는 지난 3월2일 새벽 잠자리에 누워있던 B씨에게 "몸매가 좋다. 가슴이 크다"라며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트랜스젠더에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는 B씨(33. 여)의 주거지에서 임시로 함께 생활하게 된 트랜스젠더인 A씨는 지난 3월2일 새벽 잠자리에 누워있던 B씨에게 "몸매가 좋다. 가슴이 크다"라며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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