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비닐봉투에 넣어 수개월간 유기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H씨(29.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해 8월 아기를 낳은 뒤 숨을 쉬지 않자 비닐봉투에 넣어 자신의 집 싱크대 서랍장에 넣고 방치했다가, 사체를 발견한 남편의 신고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갓 태어난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비닐봉투에 넣어 수개월간 유기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H씨(29.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해 8월 아기를 낳은 뒤 숨을 쉬지 않자 비닐봉투에 넣어 자신의 집 싱크대 서랍장에 넣고 방치했다가, 사체를 발견한 남편의 신고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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