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위 '몸캠', '조건만남' 등으로 상대방을 유혹해 돈을 뜯어낸 이모씨(20)를 사기와 공갈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몸캠' 광고를 내고 먼저 채팅을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위 '몸캠', '조건만남' 등으로 상대방을 유혹해 돈을 뜯어낸 이모씨(20)를 사기와 공갈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몸캠' 광고를 내고 먼저 채팅을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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