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망치로 행인 때린 30대 실형

  • 등록 2015.07.26 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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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인을 망치로 공격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망치로 행인을 때려 다치게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어느날 오전 5시15분께 제주시 일도1동의 어느 골목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A씨(62)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평소 차량안에 갖고 다니던 망치로 공격해 다치게 했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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