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성추행 선임병 '집행유예'

  • 등록 2015.07.26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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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하며 후임병에게 성적인 장난을 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추행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의 모 군부대 소초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며 생활관에서 분대원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라고 시켰으나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자 후임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몸을 앞뒤로 흔들며 성관계 흉내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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