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수협조합장 불구속 기소

  • 등록 2015.07.20 1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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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모수협 조합장이 부정선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수협 조합장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운동기간 조합원 B씨(52)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면서 선거동향 파악과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원 C씨(60) 등과 공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의 측근인 B씨와 C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3·11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A조합장이 당선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사관을 투입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조합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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