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 허위자부담 교수에 벌금형

  • 등록 2015.07.19 1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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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학술행사 명목으로 교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부담금 부분을 허위로 제시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K씨(65)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2년 ㄱ학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있지도 않은 자부담금 5000만원이 존재하는것 처럼 속여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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